가. 등록기간
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, 회원은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등록을 필하여야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
나. 등록자격
1) 포항시에 거주하는자로서 등록일로부터 30일전에 주소지가 포항시로 등재되어야 한다.
2) 회원은 이중의 적을 둘 수 없으며, 이중 등록시 등록을 모두 무효화 한다.
3) 당해연도 대한축구협회, 프로축구연맹 등록선수 현역사병(공익 포함)은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없다.
다. 등록절차
1) 본회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후 회원 개인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.
2) 구비서류
㉮ 주민등록초본 1부.(원초본 전주소 명기된것)
㉯ 증명사진(3㎝x4㎝) 2장
㉰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㉱ 등록비(회원당 1,000원)
※ 회원 등록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시 등록할 회원 신분증 또는 사진에 홀로그램이 선명히 나타나는 복사본 지참.
가. 이적
1) 타 클럽으로 이적, 등록을 할 때에는 현 소속 클럽회장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※ 기발급된 회원증 반납(분실시 회장, 총무의 날인된 사유서를 제출한다.)
2) 매년 상반기(6월)만 이적할 수 있는 이적기간을 둔다.
3) 분명한 사유 없이 소속 클럽회장이 이적에 동의하지 않을시 회원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본회에서는 이를 심의, 심사하여 중재 또는 조정 할 수 있다.
4) 소속 클럽에서 이적 또는 기타 사유로 변동사항이 있을시 에는 본회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5) 이적회원은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적등록을 필히 하여야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
나. 탈회
1) 소속 클럽에서 탈회를 할 때에는 클럽회장의 탈회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※ 기발급된 회원증 반납(분실시 회장, 총무의 날인된 사유서를 제출한다.)
2) 분명한 사유 없이 소속 클럽회장이 탈회에 동의하지 않을시 회원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본회에서는 이를 심의, 심사하여 중재 또는 조정 할 수 있다.
3) 탈회회원은 본회에 접수 된 날로부터 1년간 타 클럽에 가입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규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,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등록을 필하여야만 본회가 주최,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.
다. 소속단체 해체시
1) 기타 사유로 소속 단체를 해체할 때에는 회장이 해체신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(※ 기 발급된 회원증 반납)
2) 소속 단체가 해체된 경우 회원은 타 클럽에 신규로 가입할 수 있으며,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등록을 필하여야만 본회가 주최,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.
라. 타 시, 군 전출시
1) 소속회원이 타 시, 군으로 전출을 하였을 때에는 사유발생 즉시 본회에 통보하여 미승인회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기 발급된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 다시 승인을 득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(전주소 포함)을 제출하여야한다.
2) 타 시, 군으로 전출한 회원이 기 발급된 회원증으로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부정선수로 간주 징계처벌대상이 된다.
3) 각 클럽 임원진은 회원들의 신상변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